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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적용대상 및 가입조건은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직접방문 및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으며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알아보기)

 

 

 

 

 

 

▣ 고용보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보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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